[국감]폐손상 원인 지목 가습기 살균제 강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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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폐손상 원인 지목 가습기 살균제 강제회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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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살균제, 식의약청 등 보건당국 14년간 방치”
“미세 입자형 살균세정 제품 전면 조사 촉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원인’ 조사와 관련, 문제가 된 제품의 성분명을 포함한 제조사 및 제품명을 공개하고 강제 회수할 것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산품을 일괄 조사하여, 필요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명 공개하고 강제회수해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와 식의약청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발표했음에도 유통중인 전체 제품의 성분이 다양해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요성분과 제조사 및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판 가습기 살균제는 7개 종류 뿐인데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 이상, 문제가 된 제조사의 제품명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용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가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회수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포스페이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메틸이소티아졸린 등의 성분에 대해 식의약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들 제품들의 살균성분 중 구아니딘염을 기초로 한 고분자물질(폴리머)들은, 세균의 세포막을 터트려 죽이는 기존 살균방식과는 달리, 세포내부로 침투하여 DNA 복제와 호흡을 억제하는 독특한 살균성분으로 매우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다고 제조업체는 설명하고 있다.
업체에선 체세포에는 흡수가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력한 살균성분이 선택적으로 세균세포만 파괴하고 체세포는 파괴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심지어, 식의약청 제공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정보를 보면 모든 살균소독제에 공통적으로 ‘흡입시 타는 듯한 느낌, 기침, 인후염 등으로 숨쉬기가 곤란한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의약청도 살균제 흡입 부작용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살균성분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피부에는 접촉되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되나, 폐는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폐세포는 흡수력이 높아 독성에 더욱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유해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규모와 관련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과 판매량을 볼 때, 폐 손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습기살균제는 97년 첫 출시 이후 현재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개, 판매액은 약 20억원이며, 2004-2011년까지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성인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가 28명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을 영유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조사시점을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 의원은 “영유아 피해도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건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폭넓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사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흡입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가 97년부터 아무런 안전성 검증없이 방치되어 온 것은 식의약청 등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9월22일 열리는 식의약청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식의약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제품명단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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