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 미국 특허법 개정 국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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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미국 특허법 개정 국제 세미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9.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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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연구조합, 9월16일 개정된 미국특허법 관련 영향과 대응 및 진출 전략 제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9월26(月) 오후 1시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중회의실에서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회원사 및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2011 미국 특허법 개정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명자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시스템을 200여 년간 유지하던 미국특허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됐다.

기업출원 증가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이뤄진 이번 개정법에 따라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고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예고됐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미국특허출원을 담당하고 있거나 미국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특허법과 비슷하게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정 미국 특허법은 여전히 복잡성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특허법과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특허출원 혹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특허를 검토하거나 라이선싱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특허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수십 년간 특허 소송 전문가, 행정판사,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미국 5대 로펌인 수구르마이온(Sughrue Mion, PLLC) 소속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개정된 미국 특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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