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개설 제한, 건강정보 보호 강화
상태바
민간보험사 개설 제한, 건강정보 보호 강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19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 보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20일 오후 4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법안 발의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포럼을 다시 열어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위와 같은 보완방안을 반영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4월29일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었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되는데 고대 윤석준 교수가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