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20일 오후 4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법안 발의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포럼을 다시 열어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위와 같은 보완방안을 반영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4월29일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었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되는데 고대 윤석준 교수가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