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라이트, 마일드' 표기시 주의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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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라이트, 마일드' 표기시 주의문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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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소비자 오도 우려 불식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해당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소비자가 오도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문구도 함께 표기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의원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일반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 규제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오도문구를 사용하는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당해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의문구의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하지만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WHO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오도문구의 사용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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