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범케이스, 제약계=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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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범케이스, 제약계=약가인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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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유리, 제네릭=불리..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구성, 리베이트 근절 활동 본격 착수
의료계, 저수가 시스템은 놔두고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 이어 의사 처벌한다면 아무에게도 이익 안 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구성돼 4월 5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향후 1년 간 조사를 벌일 이 전담반에 복지부는 100여 건의 제보를 바탕으로 제약사 3∼4곳과 의료기관 100여 곳에 대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쌍벌제 시행 이후 신규로 거래가 형성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파악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은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의료계는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일벌백계의 ‘시범케이스’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제약계는 하반기 약가인하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포석을 깔아놓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초 특허가 만료된 소화기계통 약물의 제네릭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기적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포착하기 용이한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의약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고 나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제네릭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개연성을 포착하기란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는 새로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엔 불리하게, 오리지널을 보유한 제약사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정부가 일방적인 영상검사장비 수가인하에 이어 쌍벌제 조항을 들어 의사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내려 하나 이는 정책시행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 지적하며 “저수가 시스템을 개선한 후에 채찍을 들어야지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구조 하에서 의사에게 흠집을 내 건강보험 재정을 무리하게 보호하려 한다면 그 피해는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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