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1 - 요양병원수가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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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1 - 요양병원수가 중간점검
  • 정은주
  • 승인 2005.04.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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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병상수요 추계 및 수가적정성 평가돼야
요양병원수가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가수준이나 환자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급성기병상보다 병원경영이 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요양병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1년간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요양병원수가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수가 도입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급성기질환에 적합한 수가제도로 과다진료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요양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인환자를 비롯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많지만 요양병원이 부족해 요양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재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선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어 민간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만성질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수가를 적용한다는 정책기조를 세우고 요양병원수가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수가는 기존 행위별수가와 달리 진찰료와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이 포괄수가 형식으로 묶여져 일당 정액제로 운영되며, 17개 질병군에 따라 3등급의 중증도를 반영해 수가에 가중치를 뒀고 금액은 질병군별로 3만원에서 5만원 선이다.

일당정액제에 포함되는 수가범위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이며, 입원기간이 6일 이내이거나 내과적 시술 및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 등 일당정액제 제외대상은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특정기간동안 집중치료실이나 격리실에 입원했거나 세균성 폐렴, 기타 호흡기 감염, 염증 및 패혈증 등과 같이 급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와 전문재활치료나 고가의 치매치료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당정액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수가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상 중에서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한 병원에 7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 적용되며, 미리 정해진 수가표에 따라 선지급된다. 즉, 병원은 환자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받으면 되고, 입원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나 식대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 중 본인부담비 20%만 부담하면 된다.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복지부는 수가수준이 적정한지 일단 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기관 경영수지를 분석해보고 질병군별 환자분포나 환자수요, 병상수 등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요양병원형 수가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6개월 후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시행한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추진·총괄하고 심평원에 사무국을 설치, 수가 청구지침과 양식을 개발하고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접수·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요양기관 교육·상담업무와 수가적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본사업 실시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분석·평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요양기관의 진료비 지불과 시범사업 홍보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요양병원수가 시범사업을 두고 일단 병원계에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로 구성돼 있으면서도 행위별수가제를 적용받아 장기입원시 입원료 삭감률이 40%에 이르는 등 별도 수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원활한 병원경영이 어려웠기 때문.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공립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간병비나 식대 등의 차등징수와 입원비 중 비급여분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환자로 인한 손실분이 컸고, 소요병상이 부족해 부대시설이나 일반운영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해 대다수 병원이 적자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요양병원은 공립요양병원의 문제점에 시설투자비용까지 더해져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이 극심해 병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번 요양병원수가 도입에 대한 기대한 크다. 입원환자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고 있는 요양병원 입장에선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삭감이 없어지는 것만 해도 재정난이 한결 호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수가의 경우 사후지급이 아니라 선지급으로 운영되므로 의료기관의 자금운용도 현재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급성기병원의 장기요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맞물려 요양기관의 기능정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수가 도입으로 인해 향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입장에선 건강보험 심사 감소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수익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만성병 환자 등 급성기 이외 환자의 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요양병원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범사업이 출발하는 단계인 만큼 신중한 자세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군 분류나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의 적정성 검증 등 실무적인 체계 개선도 필요하며, 진료행위 및 인력구성 등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분석돼야 하기 때문. 정부로선 의료의 질저하를 초래하진 않을지, 요양병상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수요, 관련 전문인력 등에 대한 수요예측과 공급방안에 대한 청사진도 제공돼야 할 것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시설 및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요양환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 경영분석과 환자만족도 조사, 병상수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환자의 입퇴원 절차 및 기준도 제시돼야 하며, 더 이상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적 성격의 요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이 퇴원해서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나 기관이 부족한 점도 연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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