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학원 등 공공시설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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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학원 등 공공시설 전면 금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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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문구, 금연상담전화 표시
국민건강증진법(금연정책법)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9일 금연정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지속적인 흡연율 상승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흡연율 감소와 함께 금연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PC방, 음식점(150㎡ 이상),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향기가 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제한했으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물론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금연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잡지광고를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신상진 의원은 “청소년 이용 PC방, 만화방, 게임방이 흡연노출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였다. 공공시설을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또 전자담배 부담금 신설로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통과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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