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9항목 사례별 청구 내역 공개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등 상병에 시행하는 비관혈관절수동술은 마취가 시행돼 충분한 통증조절이 병행된 경우만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월 28일 공개했다.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하루 간격으로 시행된 경피적척추고주파응고술은 급여 인정이 안된다.
심박수변동부전에 시행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및 치료재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공심박동기 삽입의 절대기준이 안되고, 최근 운동시 호흡곤란이 심박수변동부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심박기 전극 문제로 새로운 심실전극 삽입시 수기료는 100% 산정하기로 했다.
심방세동에서 심실반응조절 목적으로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및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물치료가 되지 않았고 빈맥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기각됐다.
그 외 △선천성 심장기형 및 심방빈맥에 시행한 His bundle ablation 및 pacemaker △장기이식 후 시행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셀셉트캅셀 등)의 약물농도검사 △정위적방사선분할치료(FSRT)와 병용 투여된 테모달 등은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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