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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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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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 요양기고나 청구프로그램 보완 시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이 공개됐다.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565품목)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122품목) △유통 관리과정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138품목) △보험재정 측면에서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1천399품목) 등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 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을 감안할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국 병의원, 약국이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나 기일이 촉박하다.”라며, “청구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에 대해 약제 상한차액을 청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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