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건협에 벌금 3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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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건협에 벌금 300만원 처분
  • 박현 기자
  • 승인 2011.0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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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진료대책특위 고발결과…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총력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가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상의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2010년 10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산하 서울동부지부장을 2011년 2월 11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처분을 내렸다고 의협에 통지해 왔다.

지난 2010년 2월 의협 불법진료대책특위가 구성·운영돼온 이후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건협의 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및 시설과 규모를 앞세운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져왔고, 건협에 대한 의협 회원들의 강력한 법적조치 요구 또한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그간 시도의사회들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건협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2010년 10월 29일 특위 신민석 위원장(의협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 14인은 ①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건협 명의로 검진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사실과(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과, ②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문을 임의로 변경해 광고했다는 사실(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위반)로 건협과 서울동부지부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던 것이다.

의협은 금번 서울남부지검의 처분 결과는 본연의 설립취지 및 사업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동네의원을 고사시키는 이른바 '싹쓸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의 외연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건협, 인구보건복지협 등 보건단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진 이상 의협 10만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시적인 후속조치를 즉각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되거나 시정조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그간 불법진료대책특위에서 취합했던 제보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민석 위원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대책특위는 회원들의 진료권과 개원가를 보호하고 건협·인구협 등의 진료비 할인 및 싹쓸이식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 척결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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