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균 NDM-1 CRE, 법정전염병 긴급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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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NDM-1 CRE, 법정전염병 긴급지정
  • 전양근
  • 승인 2010.09.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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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료관련감염관리TF 출범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연말에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 44군데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9월 13일 출범시켰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병협, 의협과 병원감염관리학회, 감염학회 임상미생물학회, 화학요법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등으로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연말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으로 확대토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으나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며, 또한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내성균 출현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의료기관내 시설별로 관리지침(중환자실․응급실․신장 투석실)을 개발, 이달 중 보급키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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