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QA]만성B형간염 치료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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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QA]만성B형간염 치료제 기준
  • 윤종원
  • 승인 2010.03.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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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박정혜 과장
Q. B형 간염치료제는 어떻게 보험적용이 되나요?
A. 간염(hepatitis)은 간세포 및 간조직의 염증을 의미하며, 지속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만성간염은 간염이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로서 B형, C형 D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치료법으로는 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 바이러스제(경구제)를 1차, 2차 약제로 구분하여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을 정하여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만성 B형 간염치료제를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나요?
A. 만성 B형 간염치료제(1차 및 2차 치료제)는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을 초과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 간염보균자가 B형 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Q.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의 투약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하나요?
A. 만성 B형 간염치료제(1차 및 2차 치료제)의 경우 제픽스 정을 제외하고는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있으나, 2009.1.10일 진료분 부터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 만성B형 간염치료제(경구제)의 급여기준의 세부내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기준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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