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전체 급여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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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전체 급여 타당성 검토
  • 윤종원
  • 승인 2010.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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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사 관련자료 및 의견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1일 일반의약품에 대한 급여타당성 평가 검토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산정불가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전체의 급여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급여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제약사는 공고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보험급여 유지 등이 필요한 약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3월 10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3월 2일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제약사의 행정처리 간소화 및 신청 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예정.

또한, 제약사들의 의견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약협회를 통해 공식적인 안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기등재목록정비’ 메뉴를 선택해 해당 사항을 입력 후 관련자료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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