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건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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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건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 최관식
  • 승인 2009.1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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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크게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서비스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질향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대국민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특히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는 2010년부터 달라질 보건복지가족분야 주요 제도 변경사항 중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치과 협진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 즉 협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의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1월 1일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뀐다.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 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 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했다.

또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 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이밖에 기존 장애인등록 시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된다.

■심장·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

4월부터 초음파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10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유방암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 확대 및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뤄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주기는 4∼6개월, 9∼12개월, 만2세(18∼24개월), 만3세(30∼36개월), 만5세(54개월∼60개월)며, 구강검진은 만2세, 만5세에 실시하고 있다.

또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2세 및 만3세에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아울러,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을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특히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하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돼 제공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 이상)의 경우 2010년 1월 1일∼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월 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다.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 무료, 36시간: 월 8천원)되므로 1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1월부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주며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중 약값 등이 부담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이 6개월간 시행된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2010년 중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20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2010년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2011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2010년 2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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