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체제거시 인접부위 추간판제거 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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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제거시 인접부위 추간판제거 별도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9.08.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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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척추체제거술을 할 때 인접부위에 추간판제거술 시행시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추간판제거술 수기료를 별도 인정하되,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1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 진료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전염병으로 격리실 입원시 전염기간 등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인정 ▲ 프로톤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로 24시간 동안 충분히 산 억제가 되지 않는 야간 산 과다분비, 또는 PPI제제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PPI제제와 H2수용체 길항제 병용투여 인정 등이다.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약제 병용 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등의 약제 계열별로 구분해 각 계열 약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어 증상개선제인 prokinetics 제제 2종 이상 병용 시도 1종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2가지 종류의 Prokinetics 제제를 병용해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약제투여에 따른 환자의 증상변화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심사와 동일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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