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련보조수당ㆍ의료분쟁법 재추진
상태바
政, 수련보조수당ㆍ의료분쟁법 재추진
  • 정은주
  • 승인 2005.02.2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국회 한나라당 상임위원 업무보고서 밝혀
전공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0개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2005년 복지부 주요업무보고 및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와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두드러지자 정부는 국·공립 및 특수병원 전공의에 대해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후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대한병원협회가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결과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5년 예산안을 올렸으나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 인과과목은 정원 확보율이 100%인 반면 흉부외과와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기피과목은 80%미만"이라며 핵심진료과목에 대한 지원기피로 의료의 질 저하 및 적정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과목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사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과잉배출된 진료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 전문의 균형 수급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도 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에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분쟁 피해구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5년 동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부처 및 이해단체의 갈등과 대립으로 법제정에 실패했으나 신속한 환자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선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리 부에서 마련한 법안을 추진하되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관계부처 및 단체간의 이견 재조정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법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5월중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는 정기국회 통과 및 공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