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전체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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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전체 환수는 "부당"
  • 김완배
  • 승인 2008.08.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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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4일 선고공판 앞두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오는 14일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과 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강요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주장한 의견서를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서울대병원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부당환수약제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것으로, 판결여부에 병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병협은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지난 두차례 의료기관의 행정소송 승소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의 부당함을 밝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원외처방의 경우 약제비 처방주체(의료기관)와 수령주체(약국)가 분리되면서 초기엔 과잉처방에 대해서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만 삭감하던 것을 약제비 증가로 보험재정이 악화되자 정부의 행정해석에 근거, 조정범위를 확대해 약값과 약국 조제료를 합친 약제비 전체를 환수, 병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게다가 2003년부터 환수액이 급증해 2005년까지 3년간 공단 환수액이 742억원에 이르자 병원들이 소송에 나서게 된 것.

병원들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2003 진료비부당이득 환수취소소송, 2004 약제비환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 부터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으나 공단이 환수한 약제비는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측이 환수 약제비를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까닭은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공단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약제비를 지출하게돼 손해가 발생돼 의사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병원계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지도 않은 약제비에 대한 공단의 부당한 삭감·환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외 32개 의료기관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했는데, 최근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고 14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대해 병원계는 “공단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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