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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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수사의뢰
  • 박현
  • 승인 2008.07.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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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태파악 후 복지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1일 의협이 복지부에 고발조치한 불법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해 지난 23일 복지부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의약품 제조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해당업체를 복지부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고발조치에 따라 복지부가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가 약사법 제45조를 위반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소로 판명되어 해당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의약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의협차원에서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실태를 7월 말까지 파악해 불법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불법의약품 판매가 성행할 경우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의협차원에서 불법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고발조치 이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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