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친화제품 135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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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친화제품 135개 지정
  • 최관식
  • 승인 2008.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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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제품에 S마크 부착.. 복지부, 복지용구 시장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김성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진수)은 노인용 복지용구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135개 고령친화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정된 우수제품은 "Senior"를 상징하는 "S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판정 받은 노인은 향후 각 지역에 설치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국내 복지용구의 수요확대가 이뤄져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조차,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노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해 노인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는 55개 업체가 신청한 216개 제품에 대해 의료계·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들이 표준규격 획득여부, 안전성, 편리성 등의 10개 항목을 평가해 135개(63%)가 지정됐다.

정부는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해 관련법령을 통해 안정성 유지 및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해 지정 받은 제품과 다를 경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사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상담센터를 설치, 업체 및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해 제품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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