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설치기관ㆍ심의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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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설치기관ㆍ심의건수 증가
  • 박해성
  • 승인 2008.05.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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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인프라 구축 성과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의 설치기관수 및 기관당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미운영 IRB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2005년~2007년 IRB 심의현황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그 기간동안 IRB 설치기관수는 해마다 8.6%(18.5개), 심의건수는 37.7%건(347.5), 기관당 평균 심의건수는 26.7%(1.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RB 설치기관 중 심의건수가 없는 미운영 IRB도 해마다 6.7%(6.5개)씩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IRB 설치기관과 심의건수 증가 및 미운영 IRB 감소는 생명윤리인프라 구축의 조기성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IRB 미운영 비율이 38.3%(93개)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관종별로 보면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병ㆍ의원과 기업ㆍ연구소가, 유전자연구기관의 경우 기업ㆍ연구소가, 배아생성기관은 병ㆍ의원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상대적으로 연구심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IRB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각 기관의 생명윤리 저변확대를 가늠할 것이며, 5월 16일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맞춰 IRB 심의의 질을 제고, 생명존중의 연구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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