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공급리스트에 루센티스 포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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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공급리스트에 루센티스 포함 권고
  • 박현
  • 승인 2008.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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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반약물심사원(CDR)
캐나다 ‘일반약물심사원(CDR, Common Drug Review)’산하 ‘약물 전문가 자문위원회(CEDAC)’에서는 습성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의 임상적 가치와 비용 경제성을 평가해 최근 캐나다 각 주의 약물공급 계획(Provincial drug plans) 목록에 루센티스가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캐나다 ‘일반약물심사원(이하 CDR)’은 약물의 임상적 효과 및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캐나다 각 주의 약물공급계획에 해당 약물의 급여여부를 권고하는 기관으로 목록에 포함될 경우 해당 약물은 국내 건강보험처럼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경우 신속심사절차에 따라 이미 루센티스가 약물공급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며 이번 권고는 캐나다 전체 주 의 약물공급계획 목록에 루센티스가 포함되도록 확대된 데 의의가 있다.

CDR(일반약물심사원)은 환자당 최대 15바이알까지 루센티스의 급여를 인정했으며 단지 기존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쥬다인’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영국 국립의료원(NHS) 산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에서도 최근 루센티스의 치료에 대해 각 안구 당 첫해 8회, 두 번째 해에는 최고 6회까지 총 14회에 대해 국가의료보험 지불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루센티스는 세계 43여 개국에서 시판 중으로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루센티스의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보험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루센티스의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는 보험심사 기간 동안에도 습성 황반변성환자들이 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10억원 상당의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루센티스는 신생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구 내 VEGF-A(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 새로운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삼출물 누출을 차단해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유지하거나 회복 시키도록 고안됐다.

기존의 ‘레이저요법’과 ‘광역학 요법’은 질환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 질병의 경과를 바꾸어 회복시킬 수 있는 황반변성 전문 치료제로는 현재 루센티스가 유일하다.

美 마이애미의대가 423명의 황반변성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결과에 따르면 루센티스 주사 0.5mg으로 치료한 습성황반변성 환자의 95%가 시력을 유지하였으며 40% 이상의 환자에서는 시력회복의 결과를 보였다.

시력회복은 흔히 시력을 검사하는 시력 검사표에서 3줄 이상을 더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며 세계적인 과학전문잡지 ‘사이언스’誌가 발표한 2006년 10대 혁신의 하나로 의약품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신생혈관에 의해 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황반(카메라의 필름에 해당)이 손상돼 수개월 혹은 2년 내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중증 안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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