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까지 요양보호사 8만명 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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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까지 요양보호사 8만명 양성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7.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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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기관 설명회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한 340개 교육기관에서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양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1월 15일 서울 중구 뮤지컬하우스에서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이같이 밝혔다.

최영호 팀장은 이날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며 “확정 발표되는 이달 말 광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팀장은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신경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1~3등급의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중증노인의 가사수발 및 경증노인(비수급권자)의 신체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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