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내성 환자에 레보비르 대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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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내성 환자에 레보비르 대체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7.1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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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제픽스에 대한 내성이 생겨 헵세라정으로 변경 투여하다가 다시 레보비르 캡슐(성분명: Clevudine)로 변경 투여한 경우 레보비르 캡슐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이같이 발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레보비르 캡슐 인정기준에 의할 때, SGOT/SGPT(간기능검사) 결과가 80단위 이상이어야 하나 사례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각각 26단위, 15단위 일뿐만 아니라 제픽스 내성 환자에게 레보비르를 대체투여할 만한 임상근거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에 대해서는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시”또는 "경조직 수술 및 치료시" 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이용해 지각과민처치를 한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인정하여 왔으나,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목적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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