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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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
  • 정은주
  • 승인 2004.1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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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기준 개정안 의견수렴중
현재 100대100으로 돼 있는 인공와우가 조만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현행 기준에는 고도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및 중이수술, 보청기 등에 의해 치유할 수 없는 와우이식 대상환자가 인공와우 이식을 할 경우에는 100대 100 즉,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회에 한해 보험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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