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자료 ‘비급여’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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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자료 ‘비급여’만 제출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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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급여자료 공단에 보고 행정낭비 국세청에 건의
지난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자료 제출에 90%가 넘는 병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라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1천739곳. 1천899곳의 전체 병원중 91.6%가 참여했다.

의료비 제출 대상기관중에서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인 기관은 병원과 약국으로 약국도 2만980곳중 1만9천41곳이 자료를 제출해 90.8%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6천29곳중 1만6천377곳이 자료를 제출, 62.9%의 참여율에 그쳤다. 치과와 한의원은 각각 86.5%, 76.8%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의료비 제출 대상기관들은 총 7만6천697곳. 이중 6만557곳이 자료를 보내 평균 79.0%의 참여율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범위를 확대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로 정했다. 또한 의료비 공제분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자료 제출시기를 9월과 12월초 두차례로 나눠 운영하고 자료 제출항목을 의료비 결제방식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나눠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급여 진료비 자료만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건의, 추후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자료제출 시기를 두차례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선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연말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무적’인 아닌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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