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법 6월 임시국회중 처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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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6월 임시국회중 처리"에 합의
  • 정은주
  • 승인 2007.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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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무산으로 재추진시 사회적 갈등 재현될 우려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의료법을 비롯한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법 등 6월 임시국회 입법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6월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6월 국회에서도 각 정당들의 주요 정치일정과 이슈 등으로 입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 하반기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6월 국회는 주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여서 법안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편의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국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권익·편의증진 및 안전관리 향상 △비급여 진료비용 개시, 설명의무 신설-의원급 입원 및 응급병상에 당직의료인 배치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 선진화 도모 △프리랜서 의사 허용, 병원내 의원개설,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의료산업 선진화와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이를 재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우려가 있어 이번 국회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법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만 시행하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하루 입법을 지연하면 잠재적인 부채가 800억원 누적돼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게 협의회측 의견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다 의료법은 아직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된 상황이라 6월중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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