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일반 치과병원 등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한 뒤 2010년부터 수련치과병원,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사항은 환자 권리와 편의, 인력 관리, 진료체계, 감염 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질 향상체계, 의무기록 정보, 야간 및 휴일 진료, 기공실 관리 등 9가지로, 매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되 수시평가도 병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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