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주요 쟁점사항
상태바
의료법 전면개정 주요 쟁점사항
  • 박현
  • 승인 2007.01.23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안에 대한 병원협회 의견
55년 만에 손질에 들어간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시간을 갖고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안에 대해 병원협회(본회)의 사안별 안은 다음과 같다.

1.종합병원의 기준강화
□복지부안(안 제52조)=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조정
□본회의견=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기능개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종합병원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함.

2.의료행위
□복지부안(안 제4조)=의료행위 정의 신설
□본회의견=대법원판례와 같이 ‘투약’을 의료행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킴.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3.장례식장 설치 양성화
□본회의견(신설)=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근거를 의료법상에 신설함.
-일반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이 설치된 의료기관들이 기존의 장례식장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업자가 소를 제기해 주거지역 내의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05.9.29 선고 2005도 459)을 받음. 이후 동 업자가 전국적으로 103개 병원(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암암병원 등)을 고발해 해당 병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음.
-병원내 장례식장이 폐지될 경우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으며, 국민의 편의 및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등을 감안할 때, 병원내 장례식장을 오히려 국가가 권장, 양성화시켜야함.

4.의료기관 평가
□본회의견(안 제103조)
-(제1안) 의료기관 평가 규정 삭제
-(제2안)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기타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시행함
-정부주도의 각종 평가(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를 통합 수행하며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로 이어져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47조의2중 의료기관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며
-관련 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국공립병원에 한해 적용토록 하고 민간병원은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여 참여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참여 토록 유도함.

5.진료비용 등
□복지부안(안 제58조)=의료보수의 신고사항을 폐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정한 비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토록 규정
□본회의견
-비급여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 올 경우 의료질서 문란 및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케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의료기관 내에만 게시토록 함.

6.표준 진료지침
□복지부안(안 제6조)
-표준 진료지침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
□본회의견
-자칫 의료행위와 신의료기술 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연계로 보험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관리될 경우 의료행위의 통제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동 법에서는 삭제함.

7.당직의료인
□복지부안(안 제69조)
-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되,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때 당직의료인을 대신할 수 있음.
□본회의견
-입원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당직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반드시 당직의사를 두도록 명시함.

8.보수교육 의무
□복지부안(안 제30조)
-매 10년을 주기로 면허 유효성 재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환자의 진료, 조산, 간호 업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보수교육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본회의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면허갱신제 도입은 반대함.

9.회계기준
□복지부안(안 제72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화 및 시도지사가 감리를 행할 수 있음.
□본회의견
-세제지원 부분과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 의무화를 검토할 수 없으며 감리규정은 타 기업, 법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잉규제로 삭제되어야 함.

10.간호조무사 업무
□복지부안(제119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1.간호보조 업무 2.진료보조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
□본회의견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의료법령에 의해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진료보조의 업무를 의료법에 반영시킴.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해 간호사 정원의 일정부분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11.감독
□복지부안(안 제84조)
-의료기관단체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제84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단체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83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회의견
-감독 규정을 삭제함.
-의료법상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명령이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의 협력의무 이외에 다시 감독규정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임원 선임권까지 강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단체의 독자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

12.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
□복지부안(안 제26조)
①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본회의견
-‘상세히’ 삭제
-법령요건으로서 ‘상세히’라는 표현은 불확정 개념이며 특히 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추어 ‘상세히’의 표현은 삭제될 필요가 있음.

13.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부안(안 제8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①의료행위의 범위 ②의료인 등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③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제43조 제1항에 따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간호사협회․제80조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본회의견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중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를 삭제함.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심의업무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14.의료기관 단체 행정처분 요청권
□복지부안
-안 제46조(행정처분 요청)에 의하면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의료인 중앙회가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본회의견(신설)
-의료인 중앙회의 자율징계권 부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단체에도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정화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5.유사의료행위
□복지부안(안 제122조)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본회의견
-기본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 공론화가 필요하며 의료법에서는 삭제하고 이후 광범위하게 논의함.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더욱 조장될 염려가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