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병협 의견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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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병협 의견 심는다
  • 박현
  • 승인 2007.0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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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긴급이사회 열어 의료법 전면개정 관련 토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3일 오전 7시 긴급이사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으로부터 "의료법 전면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TFT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총론에는 동의하나 문제점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서 TFT(팀장 박상근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팀장은 이날 의료법의 현황과 △전면개정의 필요성 △주요개정 방향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종규 팀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문을 통해 병협 백성길 부회장은 "복지부가 개정골자를 정해놓고 병협의 이해를 구하려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29병상과 30병상의 차이에 애매모호한 점 등이 문제라며 급진적인 개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부회장은 "간호진단이라는 표현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며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희탁 이사(분당제생병원장)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의료를 제공해 왔는데 의료법 개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견일 부회장(이대목동병원 의료원장)은 "현재 대학병원은 식대의 급여화와 노사문제 등으로 경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법이 개정됐을 경우 병원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생각해 보았느냐"고 임종규 팀장에게 되물었다.

한편 병원협회 대표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 참여한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견발언을 통해 "사안별로 의견개진을 했으나 의견반영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사의료행위 인정근거 신설조항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철수 회장은 "25일 연기된 의료계 5단체와 유시민 장관과의 만남에 불참하겠다"며 "중차대한 의료법 전면개정 문제를 박수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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