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치료재료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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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치료재료 등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7.01.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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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다한증상병에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한 내시경용투관침(Miniport)에 대해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인정했으며, ▲흉강경하 림프절 생검 시술에 산정된 진단적개흉술에 대해 시술과정 참조해 수술료와 관련 내시경치료재료를 인정했다.

▲치핵 2부위에 치핵절제술 실시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치핵근치술 범주로 보아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간절제술(3구역절제)과 동시 산정된 간절제술(구역절제)에 대해서는 꼬리엽 절제술의 시술과정 및 시술난이도 참조하여 간구역절제술 소정점수의 50%는 인정하기로 했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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