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관련 인권위 결정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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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관련 인권위 결정 재심 요청
  • 김완배
  • 승인 2007.01.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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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구랍 29일 재심 요청 진정서 접수
의료계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8월29일 결정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경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을 만나 전국 보건소 46곳과 보건지소 54 곳에 근무하는 294명과 함께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의사회는 진정서에서 인권위의 재심의 결정과 향후 제기할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결정이 나올때까지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유보 또는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보건소 현직 공무원들의 견해를 종합한 본 결과, 지난해 8월 인권위가 내린 결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며 따라서 인권위의 결정을 재심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돼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어 “재심 결과와 그에 따른 헌법소원 등 후속 법적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법령 개정의 유보 또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구 보건정책관은 “현재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의사회의 의견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그간 법령 개정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시의사회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소 직원 294명이 인권위에 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인권위의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조목 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도 3심제를 통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위에는 이와 같은 재심 절차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또 재심의에선 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당초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보건소장의 업무의 전문성에 비추어 의사와 같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하여금 보건소장에 우선 임명토록 해 보건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규정에 불과하며 헌법상 인정되는 평등권은 ‘절대적인 평등’ 내지 ‘무조건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합리적 제한 내지 차별은 헌법상 인정되고 있으같이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공직에 대해 특정 전문지식을 지닌 자나 자격을 지닌 자만을 임용토록 하는 판,검사직을 예로 들었다.
 
시의사회는 인권위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데 대해선 현행 규정이 원칙적으로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돼 있으나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 의사로써 보건소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자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실제로도 120개소의 보건소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있어 현행 규정이 의사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꾀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은 현행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합리성의 판단이 근거가 되는 보건소장 업무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기타 전문자격자로 임용을 제한하는 법 규정 등을 실례로 들면서 많은 규정들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 전문성 있는 자로 제한, 임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보건소장직만을 의사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요한다고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직렬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만약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없이 비전문가에게 개방되도록 허용된다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우리나라보다 의료수준이 높은 일본도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의사 이외의 자를 보건소장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일본이 보건소장을 의사로 제한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권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냐?”고 반문하면서 “인권위의 오판으로 보건소장의 문호가 개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도 “보건소장의 임용 대상을 변경할 경우 ‘의사면허 소지자’ 보다 자격이 미달될 가능성이 크며 보건소장 자리가 자칫 민선단체장 선거의 보상용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일선 보건소 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하여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상위의 법률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합리하고 위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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