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이상 의사 등 미국 영주권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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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상 의사 등 미국 영주권 취득가능
  • 김완배
  • 승인 2006.1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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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가진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경우 미국내 병원취업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우리성모병원을 운영중인 송현주 씨는 10일 석사 학위이상의 의사나 약사, 간호사는 취업이민 2 순위로 미국내 취업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성모병원을 운영하면서 미국내 취업알선업체인 로얄캐리어 트레이닝센터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송 원장은 석사 학위 이상의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경우 현재 쿼터가 열려 있는 취업 2 순위로 비자스크린같은 절차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에 취업해도 미국에서 관련분야의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의사나 약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으로는 취업할 수 없고 로얄캐리어 트레이닝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내 병원 30여곳에 교육(의사직종)이나 원무업무와 같은 행정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송 원장의 설명이다.

송 원장은 이어 석사 이상의 의사나 약사, 간호사라도 많은 인원을 취업시키기 어려우나 15명 정도는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간은 1년6개월 정도 걸리며 경비는 의사의 경우 5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현재 의사의 경우 78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병원과 취업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요경비는 전액 돌려준다. 계약금은 5천 달러. 간호사와 약사는 수속에 따른 비용이 2만5천 달러 정도 된다.

또한 수속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고 미국 병원 취업후 미국에서 해당 면허를 받고 전문직종에서 일할 수 있음은 물론 영주권 취득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송 원장의 설명.

이같은 방식은 취업이민에 있어 미국의 고학력자 선호경향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자녀들을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나 미국에 취업하고 싶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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