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연말정산 자료제출정책에 반대
상태바
중소병원계, 연말정산 자료제출정책에 반대
  • 김완배
  • 승인 2006.10.2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협 등 의료계 중앙단체에 이어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자료 제출정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중병협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진료내역을 연말 정산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제도실시를 전면유보하거나 시행하더라도 1년 이상 경과조치 기간을 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의견에서 비급여부분을 포함한 모든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제20조(기록열람 등)을 위반,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인력 등 전반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감안할때 연말정산이란 미명아래 중소병원들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병원의 절반에 가까운 100 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621곳)은 전산화가 완벽하지 않아 비급여 내역을 1월분부터 소급, 산출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