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진료내역을 연말 정산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제도실시를 전면유보하거나 시행하더라도 1년 이상 경과조치 기간을 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의견에서 비급여부분을 포함한 모든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제20조(기록열람 등)을 위반,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인력 등 전반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감안할때 연말정산이란 미명아래 중소병원들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병원의 절반에 가까운 100 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621곳)은 전산화가 완벽하지 않아 비급여 내역을 1월분부터 소급, 산출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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