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처방전2매 발행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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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처방전2매 발행 즉각 철회"
  • 김명원
  • 승인 2006.10.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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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 근간훼손 국민건강권 무시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성분명처방제도 도입과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 추진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 제도들을 추진할 경우 9만 의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초강경투쟁에 돌입,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임을 강조하며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성분명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공공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 2부 교부율이 28%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의협은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28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집권할 경우 보험재정을 줄이고 약사 전문직능을 제대로 평가 인정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은 처방과 조제의 면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행사 참석자에게 밝힌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검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상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으나 최근 생동성시험에 허점이 노출되는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미국처람럼 생동성시험이 완벽한 나라에서도 약리학 교과서에는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 성분ㆍ제제라 할지라도 약효의 차이가 있어 상품명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지는 않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1개 품목을 20~50여개의 제약회사가 카피해 생산하는 환경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카피약의 특성상 동등성 범위의 차이로 조제시 마다 섭취함량 범위의 차이를 불러와 질병이 호전되기는 커녕 효능이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제약계의 현실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재정만 염두에 두는 정책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책임방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의협은 “정부의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 부터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공공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공의료 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처방전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후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처방전을 2매 발급함으로써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이 2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발상은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분업이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1매 발행이 기본원칙”이라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내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보다는 처방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의 복약지도 사항이 성실히 명시된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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