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농민 건보료 지원 제도개선
상태바
무분별 농민 건보료 지원 제도개선
  • 윤종원
  • 승인 2006.10.09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어민까지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농업외 소득 등 고액 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농림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인 농어민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중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농업외 소득 등으로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린 농어민 287명이 이 사업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료 50%를 경감받았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4년 시행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에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의 22%를 깎아줘온 농어촌 가구중 읍면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에게 농림부 예산으로 추가 지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