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15% 감기약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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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15% 감기약 유통 적발
  • 윤종원
  • 승인 2006.09.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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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이어트약으로 중국서 밀반입, 재래시장서 판매 41명 구속 입건

마약성분이 든 중국산 약을 감기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이어트약으로 허가없이 재래시장 등에서 대량 판매해온 상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마약류, 가짜 비아그라 등을 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로 보따리상 김모(7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윤모(58)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따리상 김씨 등은 2003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특정 마약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니퀼"과 대마, 양귀비,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영등포 중앙시장, 경동시장, 동대문남대문시장 등의 수입상가나 노점상에 총 2억3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 감기약 "니퀼"에는 마약성분이 15% 가량 들어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에게서 의약품을 구입한 상인들은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약을 "살빼는 약"으로, 대마는 껍질종자를 섞어 갈아 "몸에 좋은 약"으로 선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은 과다복용시 정신분열, 구토, 중추신경계 마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됐으며 소비자들 역시 마약류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불법의약품인 줄 모르거나 의사처방이 번거로워 함부로 약을 구입, 투약하는 등 약품 오남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의약품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건강보조식품 업체 임원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전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의사처방 없이 노약자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주부 김모(46)씨도 구속했다.

이, 전씨는 작년 3월 중국에서 비아그라의 원료 500g을 밀반입한 뒤 충남 홍성의 공장에서 한약성분을 섞어 캡슐 8천개, 한약환 200g, 드링크제 30병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 총 3천5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출신 주부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진통제와 영양주사제를 처방전 없이 관절염 환자를 비롯한 노약자 100여명에게 1회에 2만5천원씩 받고 투약해 총 8천만원을 챙기는 등 4년여간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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