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ㆍ보수교육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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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ㆍ보수교육 개선 건의
  • 정은주
  • 승인 2006.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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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 16일 유시민 복지부장관 면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소속 6개 의료단체장은 8월 16일 오후 2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방문해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을 25%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의약인 보수교육 규정완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장동익 의사협회장,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엄종희 한의사협회장, 김조자 간호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유시민 장관을 만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고,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 중 정부지원은 총재정의 약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어민이나 지역 자영업자 등을 강제가입형태의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건강보험을 강제적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분담이 미미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2006년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선 정부지원 50%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4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5년에는 정부지원 50%보다 4천389억원, 2006년에는 4천175억원이 줄어든다.

따라서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지원 규모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수준으로 할 경우 2005년 정부지원 규모는 약 3조 8천710억원으로 보험료 인상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미지급된 국고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충당해 보조하는 한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정부지원을 총재정의 25%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100분의 5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지원이 총재정의 25%가 될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약 4조 8천38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약인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논의중인 국가자격증 소지자 대상 보수교육 완화방안에 의하면 의약인 보수교육이 현재보다 완화돼야 하지만 의약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수교육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교육을 통해 선진기술을 국내에서 직접 경험하므로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신기술 및 진료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보건관계당국의 긴급 전달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게 협의회측이 보수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보인다.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하고 신기술 경향 및 지식습득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보수교육 강화 및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형식적으로 명시돼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보수교육의 실시와 보고의무만 있을 뿐 미이수회원에 대한 제제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실히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져 점차 교육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어 각 의료단체로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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