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입수된 북한 노동신문 최근호(10.30)는 "얼마 전 장군님(김정일)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조류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데 대한 가르침을 또 다시 주셨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물론 농업성과 보건성, 체신성, 국가계획 위원회, 국가품질감독국 등 성ㆍ중앙기관이 조류독감 예방에 들어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도ㆍ시ㆍ군과 종금장에 조직되고 있는 수의방역위원회를 지도하는 동시에 가금목장에서 비상방역을 일제히 실시하고 ▲외부인 출입금지 ▲수송차량 소독 ▲가금류와 알에 대한 검사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농업성은 다른 나라의 조류독감 발생 및 피해자료와 예방기술자료 등을 확보, 도ㆍ시ㆍ군에 전파시키고 관계기관과 연계 속에 `수의검사증"이 없는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대책을 입안 중이다.
보건성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국가품질감독국은 국경 초소의 수의검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또 "조류독감은 이 병에 걸린 철새의 배설물, 철새와 가금류의 접촉등을 통해 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오리와 기러기 등 철새를 전파경로로 지목한 뒤 철새 감시와 철새와의 접촉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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