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행정소송 러시…전의교협·전공의·의대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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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행정소송 러시…전의교협·전공의·의대생 심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3.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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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의교협과 전공의·의대생 법률대리인 기자회견
전의교협, “정원 4배 증원 시 교육현장 수용 불가…지역의료 위한다는 것 핑계”
전공의·의대생 측, “의대정원 졸속 증원 추진 시 심각한 의학교육 질 저하 초래”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들.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과 관련해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등까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22일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3월 14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교수들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심문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심문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과 전공의·의대생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의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다.

우선, 최충국 충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충북의대의 경우 현 정원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될 시 당장 카데바부터 부족해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49명 정원 기준으로 1년에 시신 10구를 기증받는데, 입학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카데바 기증 문제는 교육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수진 부족도 지적한 최 교수다.

본과 3학년부터는 임상교수로부터 환자 진료와 수술 등을 배우는데, 임상교수 90명이 2개 학년 400명을 가르치는 동시에 환자 500~600명을 보려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고 2·4·6년 주기로 인증을 받는데 학교가 제대로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해 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을시 4학년 학생들이 국시를 치를 자격이 발탁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4배 가까이 의대정원을 증원해 수용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 책임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온전히 지게 됐다”며 “10년 넘게 70~80명 수준으로 증원해달라고 할 때는 응답도 없더니 갑자기 불가능한 수치인 200명 정원을 통보해 어이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오세옥 부산대학교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정원 배분 과정에서 실사 한 번 제대로 나온 적 없다며, 대통령실이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핑계로 2,000명 증원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착각”이라며 “환자가 없으면 만성 적자인 현행 수가체계로는 최신식의 좋은 병원을 만들어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결국 졸업생들도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가게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대정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으나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에 더 많은 것도 모순”이라며 “여기에 수도권 병원 확충으로 6,600병상이 추가될 경우 쏠림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병철 전공의 및 의대생 행정소송 법률대리인(사진=연합)
이병철 전공의 및 의대생 행정소송 법률대리인(사진=연합)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철 변호사의 경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의대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문제 제기한 정부 처분은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2월 22일 40개 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신청 △3월 20일 40개 의대별 정원 배분 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들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병철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일단 증원 결정을 발표한 자가 복지부장관이기에 고등교육법상 위반이고, 3월 20일에 교육부장관이 2,000명으로 증원된 대학별 정원 배분을 발표했는데 이는 4배 가까운 증원에다가 휴학생 구제마저 이뤄지지 않을 시 특히, 충북의대 같은 곳은 의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공공복리 부분에서도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근거가 불충분한 점, 인용된 보고서가 왜곡됐다고 연구자들이 말한 점, 대학별 실사가 엉터리였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게다가 교육부가 3월 15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위원회를 출범·가동한다면서 4월 중하순쯤 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 구성한 지 5일 만에 기습적으로 배정 결과를 졸속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이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정원이 확대되면 의대생들은 양질의 의료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전공의도 의사 신분이지만, 수련을 받는 피교육생이기에 양질의 수련을 받을 이익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복지부·교육부) 측 법률대리인은 의대정원의 주체는 의과대학이고, 증원 대상도 2025학년도 정원이기에 전공의와 이미 2년 차인 의대생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도 받을 일이 없다며 위해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의대생과 전공의는 원고적격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1시간가량 사실확인과 양측의 입장을 질의한 끝에 3월 28일까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시급한 만큼 추가 제출 의견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숙고하되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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