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아동 보호 관련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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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아동 보호 관련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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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해 6개 법령 일괄 정비 병행 추진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며,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이밖에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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