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은 의료농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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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은 의료농단”…소송 제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3.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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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상대로 행정 소송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밀실행정의 전형’ 비판
(사진=연합)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농단’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3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및 후속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것.

아울러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이들이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 등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증원 결정의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나마 복지부가 근거라고 내세운 3개의 보고서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3개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필수 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 정치 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헙법파괴행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9.4 의정합의를 깨뜨린 것은 헙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및 의료시장의 붕괴와 이공계 이탈 등 대한민국 의료와 과학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범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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