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국민의 요구,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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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국민의 요구,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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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의사 특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할 때 국민의 온전한 지지 받을 것
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라며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된 의사부족을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많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후퇴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사항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들은 그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도리어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은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의사 달래기용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피부미용성형까지 면책하기로 추진 중이라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집단행동을 합리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경실련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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