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결의문 천명…의대증원 ‘원점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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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결의문 천명…의대증원 ‘원점재논의’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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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메시지 결의문에 담아…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즉각 중단 주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졸속추진 즉각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3월 3일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천명했다.

이날 비대위 위원들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3개 메시지가 담겼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이어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非)필수의료보다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상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비대위 위원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2028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 2,000명 증원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 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도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 이후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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