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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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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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월 28일부터 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경증 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기존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2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이 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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