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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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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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62일째로 직회부 요건 성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노동시민사회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2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2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단장 김성주 의원과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공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를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겅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21대 국회 처리를 위해 2월 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로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 및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같이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프런과 같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원인은 시장과 민간에 의사 양성을 맡긴 결과로 즉 시장의 실패이자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라며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의대에다 의사 인력 양성의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낙수효과에 기댄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것.

김 의원은 “우리는 몇 명을 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한 정부가 계획을 갖고 실천하라는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지역의 의사들이 나눠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고,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대학을 설립해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의사단체의 반발을 때려잡자고 나선 것을 두고도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들이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들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고 오로지 늘리기만 하면 될 거라는 이 무책임한 판단이 모순되게도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 처리를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모순된 태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도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부터 최소 10년 이상 논의되었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20개 이상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협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특정 진료과나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 확대만 주장하자 의사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어찌 보면 합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는 의사단체의 호소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그간 너무 많은 기득권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19년간 동결돼왔던 의료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공공의료 운영 확대가 비상대책으로 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의사들은 의사 증원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만 극렬하게 반대한다”며 “의사들의 허락을 받고 의대 정원을 증언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의사의 특권의식과 이기주의는 무엇 때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 관련해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간호사 활용에 대해 국민의 의료 이용과 밀접한 정책이 의사와의 협상 도구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라지만 환자 안전과 직종 간 업무 범위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민감한 정책을 이때다 싶어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는 정부에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원일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활동가는 “제21대 국회의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났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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