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의료계·소비자 접점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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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의료계·소비자 접점 찾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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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올 상반기 내에 혁신 방안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 외에 타 의료분야 확대 쉽지 않아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현행 의료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 환자나 의료계 모두 신뢰가 낮아 혁신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중 보험과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 처리특례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외부의 관심도 큰 만큼 실무자로서 고민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패키지에 담긴대로 큰 틀을 만들었지만 아직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세부 내용도 정리가 덜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례법의 경우 의료계에서 뭘 바라는지 알고 있고,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주장도 틀린 말이 없는 만큼 양쪽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특례의 근간이 되는 의료배상 종합보험의 경우도 현재 민간 보험상품이 없고 또 민간에서 마련될 가능성도 없어 공적 기관 설립안이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필수진료과와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 타 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과 사례에 대해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시 밝힌 바 있으나 의학적 입증이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는 것.

박 과장은 “보상 범위를 산부인과 외에 소아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아 관련 학회에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산부인과처럼 유형화가 되지 않고 의학적인 기준이 뚜렷하게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즉, 산부인과의 경우 2,000g 미만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거나 임신 주수가 짧은 경우 등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임신 주수 이상의 산모가 분만 시 사고가 나면 보상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소아는 이처럼 뚜렷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미라 과장은 “지난해 11월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쌍방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자단체는 의료계에 편향적인 감정(결과가) 나와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하고, 의료계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불만)”이라고 전하며 각각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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