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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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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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의사 부족으로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지만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은 닫은 채 또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 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

특히 경실련은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다”며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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