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폐업 이용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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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폐업 이용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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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류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1월 16일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 의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반해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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