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있는 가구 의료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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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있는 가구 의료급여 혜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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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까지 총 5만명 의료급여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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