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